주택연금가입조건과 수령액 그리고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가입조건

     

    우리나라사람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어느 하나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을 따로 가입하시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연금이라는 또 다른 연금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시간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제공되는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2.12.21 - [생활지식] - 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까지 해야되나?

     

    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까지 해야되나?

    유럽이나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연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이제 곧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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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담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연금이라기 보다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즉, 주택연금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령액(대출금)을 모두 변제할시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매각으로 주택연금을 회수할때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주택처분 금액 > 연금지급총액 : 차액에 대해 상속인 (유가족)에게 돌려줌

    *주택처분 금액 < 연금지급총액 : 주택연금가입자가 더 많이 연금수령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X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른 연금과는 다르게 나이가 만 55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공시지가가 9억원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됩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

     

    합산 9억이 넘는 2주택자는 3년이내 하나의 주택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며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이번 정부에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원을 늘리는 방안을 대선공약이었는데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주택에 대해 기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환능력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는 주택연금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합니다.

     

    한마디로 주택에 대해 대출이 있어도 대출상환능력만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지급방식이 다양합니다.  종신지급방식이 있고 혼합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만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도 있고 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수시인출 하고 나머지 일정기간동안 주택연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매월 고정으로 수령하는 정액형이 있고 초기에 월정액형보다는 적지만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도 있습니다. 증가형수령의 반대인 감소형도 있고 정기증가형 초기증가형등 다양한 주택연금 수령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가입자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화폐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정한다면 초기증가형이 맞겠지만 사람의 심리상 대부분 안정적인 정액형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연금가입자는 주택소유자로 보는 것보다는 부부공동체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주택연금은 수령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2023. 3 1 최신기준)                                                                                                                (단위: 천원)

    연령 공시지가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77 2,977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10 3,310 3,310

     

    예) 70세 부부가3억원 주택가격 기준으로 가입시 매월 90만 1천원을 주택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집값이 하락한다면 보험료까지 산정하여 대비하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더라도 수령연금액은 항상 같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중도해지시에는 수령받은 주택연금액과 주택가격의 1.5%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성격이고 또한 노후자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 꼭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집을 상속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눈치밥으로 노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연금 Q&A

     

    1. 담보주택변경 가능한가요?

     

    -이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때에는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2. 담보주택의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시세를 따르나요?

     

    - 정부 공시지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KB시세보다는 저평가 된 주택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공시지가가 올라서 담보주택가격이 올라간다면 주택연금도 오르나요?

     

    -최초 가입한 시점의 공시지가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도 주택연금수령액은 동일합니다. 

     

     

    이상 호사가 윤실장이 전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그리고 주택연금단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호사가 윤실장이 봤을때 나쁘지 않은 연금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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